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홍천강 살인사건 (문단 편집) == 재판 == 남편 이씨는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결국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https://casenote.kr/%EC%B6%98%EC%B2%9C%EC%A7%80%EB%B0%A9%EB%B2%95%EC%9B%90/2014%EA%B3%A0%ED%95%A932|춘천지방법원 2014. 8. 22. 선고 2014고합32 판결 [살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gubun=44&cbub_code=000413&seqnum=13725|[형사] 여름휴가로 간 계곡에서 아내를 물 속에서 눌러 사망하게 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4고합32)]] 항소심도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 2015년 4월 9일, 대법원 제1부(주심:김소영 대법관)는 9일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부당하다며 이모(44)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정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유 역시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로써 남편 이씨는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